2022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좀처럼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지 않아 특단에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이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은 과태로,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3단 콤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 반드시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2022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되며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 및 벌점
전방 녹색, 우회전 황단보도 녹색 시 |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적용 |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부과 |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점 부과 |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중과실12개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 48조제1항(안전운전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벌점 10점 부과 |
보험료 할증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시 최대 10% 할증되며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일단 멈춰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춰"
올해 1월 1일부터 강회 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우회전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절대 정지로 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아니다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애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이때까지 많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사고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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