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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로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by shimz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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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새롭게 바뀐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중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신청대상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밖에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변동 사항이 있답니다. 

 

2022-새로운-근로장려금-신청방법-지급액-총정리
2022 새로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액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 5월에 신청해서 대부분 추석 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해서 각각 6월과 12월 두 번 나워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1. 한 가구에 1명만 지급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 2022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 요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대략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답니다.

가구원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1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대상

※ 우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요.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2022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후 2번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2년 5월에 신청해 추석전, 9월에 대부분 지급 받습니다(정기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 지금액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금여액 등 x 400 qnsdml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 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 음성)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 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신청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인터넷(홈텍스)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신청방법(인터넷)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 도움서비스

- 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2022 근로장려금 마무리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총정리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위에 내용 꼼꼼히 살펴보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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