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녀장려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작년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년에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었고 금액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금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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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금 신청요건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은 4,000만원(부양자녀수 x 50-80만 원)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2.4억 원 미만이어도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안에는 장려금이 차등지급 된답니다. 그 밖에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는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니 여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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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밖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 싶지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며 장려금액 또한 상승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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