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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2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가능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 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당 5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알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을 받으시면서 알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 소득 50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는 가능하지만 알바 금액 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 안 할 시 불이익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소득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 2021. 8. 4.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뿐만아니라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유형 I 유형 II 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50% 이하 & 재산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층)15세~69세,..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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