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1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변경 다음 달 3월부터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7일 차에는 신속항원 감사를 받으라는 권고사항이 있을 뿐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 내 가족이 확진자여도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10일 동안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 확진 시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를 하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해도 되고 따로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신속항원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 2022.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