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2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4단계 연장 확정 4단계 연장 확정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18시 이후 4명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입니다.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사적 모임 제안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가.. 2021. 8. 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사적모임 4인까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① 예외 사항으로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지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③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활동과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④ 행사 또는 집회의 경우 50인 미만 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 ⑥ 카페·식당·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⑦ 목욕탕·방문판매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 불가 ⑧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10시.. 2021. 7.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