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2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4단계 연장 확정 4단계 연장 확정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18시 이후 4명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입니다.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사적 모임 제안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가.. 2021. 8. 6.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 사적모임 4인까지 27일 0시부터 다음 달 8일 24시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① 예외 사항으로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 지역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②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③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활동과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④ 행사 또는 집회의 경우 50인 미만 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 ⑥ 카페·식당·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⑦ 목욕탕·방문판매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 불가 ⑧ 노래연습장·코인 노래연습장 10시.. 2021.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