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단계 간단정리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단계 - 수도권 방역 조치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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