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초에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금으로 영업시간의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총 3.2조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90만 개사,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 등 320만 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복지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정부가 밝힌 매출감소 판단기준. 중기부 제공
방역지원금은 얼마?
1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개 사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차 지금일 1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복지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2월 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이의 신청(2월말~) |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 대상별 방역지원금 지원시기. 중기 부제 공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12월 27일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될 예정이며,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누리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12월 29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링크)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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