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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자주 가는 영화관 그리고 헬스장이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이용 시 불편함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관과 헬스장 방역수칙 및 백신패스 기준 그리고 예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관 방역수칙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상영관 입장 가능
12월 6일(월)부터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경과)"에 한해 상영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방역 수칙 | 백신 미접종자 예외 기준 |
일행 간 좌석 띄어앉기 적용 | 만 18세 이하 (학생증,청소년증,여권 등 지참 필요) |
팝콘 및 스낵은 상영관 입장 전 취식 또는 포장만 가능 | 완치자 (격리 해제 6개월 내 확인서 지참 필요) |
영화 관람 중 "상시 마스크 착용" 必 | PCR 음성자 (음성 확인 후 48시간 되는날 자정까지) |
백신 접종 예외자 (관련 예외 확인서 지참 필요) |
영화관 상영 시간 조정 안내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시행에 따라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
기간 | 해당극장 |
2020.12.24(목) ~ 2021. 1. 3(일) | 전국 CGV (단, 서울/수도권은 12/8 부터 시행) |
헬스장 방역수칙
백신접종을 증명할 수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자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
헬스장 방역수칙 | 백신 패스 확인 서류 | 헬스장 운영시간 단축 |
샤워실 이용 가능 | 백신 접종 완료 증명 | 평일 : 07:00 ~ 21:00 |
백신 미접종, 미완료 시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 | 토요일 : 10:00 ~ 18:00 | |
백신 패스 확인 서류 제시 | 백신 접종 예외확인서 | 일요일 : 10:00 ~ 18:00 |
6개월 이내의 격리해제서 | ||
만 18세 이하 학생증(청소년 백신패스 내년 2월부터 적용) |
※ 운영시간은 헬스장 운영방침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이렇게 영화관이나 헬스장은 입장 시 백신패스가 필수인데요. 현재 연말연시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 실내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는 무조건 있으셔야 이용이 가능하니 꼭 방역패스를 지참하시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링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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