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4차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을 발표하였는데요.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입니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과 안 받은 대상으로 지원금일 결정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해요.
1. 지원대상 및 요건(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지원금 : 50만 원
③ 온라인 신청기간(PC만 가능) : 2021년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화) 18:00까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④ 방문 신청기간 : 2021년 3월 29일(월) 09:00 ~ 3월 30일(화) 18:00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⑤ 지급일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2021년 3월 31일부터 지급 예정(2021년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2. 지원대상 및 요건(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
② 지원금 : 100만 원 일괄 지원
③ 온라인 신청기간(PC만 가능) : 2021년 4월 12일(금) 09:00 ~ 4월 21일(화) 18:00까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④ 방문 신청기간 : 2021년 4월 15일(월) 09:00 ~ 4월 21일(화) 18:00까지
⑤ 지급일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6월 초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 15(목) | 16(금) | 19(월) | 20(화) | 21(수)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해당하는 업종은?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기사 |
방문판매원 |
학습지방문강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신용카드모집인 |
택배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
학습지방문판매원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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