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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를 알아보자

by shimz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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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4차 고용안정 지원금) 일정을 발표하였는데요.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입니다.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과 안 받은 대상으로 지원금일 결정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해요.


1. 지원대상 및 요건(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지원금 : 50만 원

③ 온라인 신청기간(PC만 가능) : 2021년 3월 26일(금) 09:00 ~ 3월 30일(화) 18:00까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④ 방문 신청기간 : 2021329() 09:00 ~ 330() 18:00까지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⑤ 지급일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2021년 3월 31일부터 지급 예정(2021년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2. 지원대상 및 요건(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2021년 3월 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가능

지원금 : 100만 원 일괄 지원

온라인 신청기간(PC만 가능) : 2021년 4월 12일(금) 09:00 ~ 4월 21일(화) 18:00까지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방문 신청기간 : 2021 4 15() 09:00 ~ 4 21() 18:00까지

⑤ 지급일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66월 초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현장 접수 일정>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해당하는 업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가전제품 설치기사 포함)

학습지방문판매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FAQ

 

-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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