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치트키 ver.1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방법 기준 정리

by shimz 2021. 12. 31.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인생루틴 심즈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방법 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승진제도 종류 방법 기준 정리

 

 

개념

□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승진임용의 종류

□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 승진

 

 

승진임용 방법 및 기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름(국가공무원법 제40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구성

- 설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
- 구성 :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위원회의 심사기준

-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 인사기록카드상의 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할 수 있음)
- 필수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 당해계급에서의 근무연수
-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 당해 기관의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사교류 포함)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경력
- 기타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 가능

공무원 우정직공무원
4급 : 3년 이상 우정2급 : 4년 이상
5급 : 4년 이상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 3년 이상
6급 : 3년 6개월 이상 우정7급 및 우정8급 : 2년 이상
7급 및 8급 : 2년 이상 우정9급 : 1년 6개월 이상
9급 : 1년 6개월 이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 (근속승진)

 

□ 대상 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 4 제1항~제3항)

- 7급 : 11년 이상 / 8급 : 7년 이상 / 9급 : 5년 6개월 이상

□ 기본 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 범위 30% → 40%로 확대('19.11.5. 공무원임용령 개정)

 

(특별승진)

 

□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조)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 임용될 수 있음
□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 정부 중점 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추진, 대규모 예산절감 및 기타 소속 장관이 부처 특성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
-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 제안 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 있는 자(5급 이하)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함
□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 1년 이상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중징계나 주요 비위로 경징계를 받지 않은 자
- 특별한 공적 유무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특별승진임용 취소함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 배수 범위 충족 등 승진임용 요건이 일부 적용되지 않음

 

출처 :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

2022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되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일부 인상될 예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