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월부터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7일 차에는 신속항원 감사를 받으라는 권고사항이 있을 뿐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
내 가족이 확진자여도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10일 동안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가족 확진 시 3일 이내 PCR 검사를 1회를 하고 7일 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해 검사해도 되고 따로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신속항원검사를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권고 사항입니다.
자가격리 필요 대상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따로 의무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해외 입국자, 감염 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시설들은 따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기준이 바뀐 이유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자가격리 기준이 바뀐거지 하며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 증폭되며 의료시설 마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증폭을 사실상 방치한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고위험군 환자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지나가고 안정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감염에 대한 중점보다는 감염으로 인해 중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 PCR검사
하지만 이런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에 대해 반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안한 분들이 있을 실 수 도 있을 텐데요. 아무리 새로운 자가격리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내 가족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문자를 받았다면 기존 현행대로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통해 PCR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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