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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이 지난 28일 시작되었는데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선지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당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250만 원을 받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선 지금. 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대표자 본인만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 및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는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신속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면 법인이라면 법인 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날짜
지원 금액은 업체당 2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단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지급 날짜는 약정 완료 후 1 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5부제
신청일자 | 2.28(월) | 3.1(화) | 3.2(수) | 3.3(목) | 3.4(금) | 3.5(토)~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5, 0 | 1, 6 | 2, 7 | 3, 8 | 4, 9 | 5부제 관계업이 신청가능 |
문의처 및 신청 방법
○ 손실보상 콘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링크(https://rlpawhkbl.toastcdn.net/upay/file/semas_upfrontpayment_manual_v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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