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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적용대상 확인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오늘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및 예외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제외하고 누구나 해당됩니다.
※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2월 31일 당일 포함])
접종증명서 유효기간 및 기준
변경 전 - 12월 20일부터 적용
변경 후 - 2022년 1월 3일로 연기
※ 유효기간기준은 2차 접종일부터 180일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기간 - 12월 6일부터 적용
방역수칙 게시·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별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 운영시간 | 24시까지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콜라텍·무도장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목욕장업 | 밀집도 | 제한 없음 |
실내체육시설 | 이용가능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경륜·경정·경마장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
취식 가능 여부 | 가능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독서실·스터디카페 | 밀집도 | 제한 없음 |
PC방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도서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밀집도 | 제한 없음 | |
이용 가능 대상 | 접종 완료자 등 |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진짜 일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행했던 위드코로나가 시행한 지 45일 만에 종료되었는데요. 다시 강화된 방역으로 평범한 일상은 다시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진짜 일상은 언제쯤 찾아올지 정말 앞이 캄캄하네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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