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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적용대상 확인하기

by shimz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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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적용대상 확인하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세가 가속화되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오늘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및 예외 대상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제외하고 누구나 해당됩니다.

※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2월 31일 당일 포함])

 

접종증명서 유효기간 및 기준

변경 전 - 12월 20일부터 적용

변경 후 - 2022년 1월 3일로 연기

※ 유효기간기준은 2차 접종일부터 180일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기간 - 12월 6일부터 적용

방역수칙 게시·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내 마스크 착용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별 방역수칙

유흥시설(5종) 운영시간 24시까지
밀집도 제한 없음
콜라텍·무도장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목욕장업 밀집도 제한 없음
실내체육시설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
경륜·경정·경마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카지노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제한 없음
PC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도서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진짜 일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행했던 위드코로나가 시행한 지 45일 만에 종료되었는데요. 다시 강화된 방역으로 평범한 일상은 다시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진짜 일상은 언제쯤 찾아올지 정말 앞이 캄캄하네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에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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