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있고 최소 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국 320만 명 소상공인
-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 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 명 추가) 90만 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포함
지원금
○ 지원금 : 100만 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100만 원이 지급
※ 다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매출이 떨어진 업종에 대한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진행 및 정부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등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업체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을 통해 진행 예정
※ 정부는 지급 준비가 끝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
지원조건
손실보상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
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50억원 이하의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
80억원 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섬유제품 제조업, 광·농·임·어업 | |
120억원 이하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소상공인
위드 코로나도 잠시 다시 숨통이 막혀버린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작게나마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는 정말 부족하시겠지만 미리 체크하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지금 어려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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