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유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조정안이 3주 동안 적용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최대 인원 기준은 동일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까지 늘었는데요. 이밖에도 기존과 달라진 점이 다소 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사항
□ 사적 모임 최대 인원 : 6명(기존과 동일)
□ 영업시간 제한 :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1시간 늘어남)
□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 명부 사용 중단
□ 새 거리두기 기간 : 2022년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약 3주간)
거리두기 조정안 영업시간
□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까지 1시간 연장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유흥주점·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카지도 | 파티룸 | 마사지·안마소 | 영화관·공연장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콜라텍 | 무도장 |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 모임
□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
식당·카페 | 목욕탕 | 노래방 |
다중이용시설 11종 | 실내체육시설 |
※ 방역 패스 그대로 유지 및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함.
거리두기 조정안 출입 사실 인증
2022년 2월 19일부터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 인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QR코드 체크인해야 함.
서울 지킴 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각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링크는 서울지킴자금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세요.
거리두기 조정안 마무리
여전히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새롭게 바뀐 거리두기 조정안을 참고하시고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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