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해 지급하는데요. 이달 2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15일 신청 마감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국세청에서 신청서를 보내는데요. 만약 신청서를 받지 않았어도 내 가구 연소득이 기분이 맞으면 따로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우편 신청 서 발송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받았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받지 않았어도 내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 지원대상에 부합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모바일로 받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우편 같은 경우는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조건 대상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조건이 있는데요. 연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전세금 등 부채는 재산 합계약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000만원 → 2,200만원 | 3,000만원 → 3,200만원 | 3,600만원 → 3,8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혹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라 따로 지급액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심사 후 올해 6월에 일괄지급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을 사칭해 근로장려금에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며 이러한 경우는 경찰서(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에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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