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 범위도 최저 50만 원 1억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4분기주요변경 사항
□ 보상대상 확대, 보상금액 상향, 소상공인보다 유리한 방식
① 보상대상 : 집합금지, 영영 시간제 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②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③ 보상금 산정 방식 :
- 산식 :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보정률 : 90%
- 상한액 : 1억원
- 하한액 : 50만 원
⑤ 기타 :
- 21. 3분기 정산금액을 21. 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 지급
- 선지급금 500만 원 공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 ‘21.3분기에는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도 보상합니다.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업장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① 신속 보상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목)부터 시작
- 첫 5일간(휴일 초함) 5부제 실시되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첫 10일간(휴일 제외) 홀짝제를 운영
② 확인요청 또는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 목요일 시작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 신청은 첫 5일간 5부제가 실시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10일간 홀짝제를 운영
-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이의 신청은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 사항
3월 3일 목요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소상 고인 손실보상은 기존 3분기와 다르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을 위해 초첨을 맞추었습니다. 그동안에 보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되는 손실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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