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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방역체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 위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바로 일상 회복이 아니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걸친 방역조치 완화
시행시기 | 2021년 11월 1일(1단계) | 2021년 12월 13일(2단계) | 2022년 1월 24일(3단계) |
생업시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
전환시점 | 11월 초부터 4주+2주 간격 | ||
전환기준 |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다음 개편 이행 결정 |
※ 예방접종 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 주간 증 중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재생 지수 등
다중 이용 시설
● 생업 시설: 1차 개편 시 모든 시설 시간제한 해제
● 유흥시설: 2차례에 걸쳐 단계적 해제
● 고위험 시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도입, 방역 제한 조치 해제
● 그 외 시설: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강화, 방역 제한 조치 해제
기존 | 개편 | |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 수도권 22/24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별도 조치 없음 |
비수도권 제한없음 | ||
식당, 카페 | 수도권 22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미 접종자 이용규모 제한 |
비수도권 24시 제한 | ||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수도권 22시 제한 | 시간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비수도권 22시 제한 | ||
유흥시설, 콜락텍, 무도장 등 | 수도권 집합금지 | 24시 까지 완화* 정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비수도권 22시 제한 |
※ 시간제한 해제는 개편 시 추진
사적 모임
현재 | 1차/2차 단계 | 3차 |
▶모든 다중 이용시설 ▶ 수도권 미접종 4명 + 접종 4명 ▶ 비수도권 4명+6명 |
▶ 접종구분 관계없이 사적모임 10명 까지 허용 ▶ 식당, 까페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 |
제한 해제 |
※ 총 인원 10명으로 유지, 3차 단계 시 해제
행사 및 집회
현재 | 1차 | 2차 | 3차 |
▶ 모든 다중 이용시설 ▶ 수도권 미접종 4명 + 접종 4명 ▶ 비수도권 4명+6명 |
▶ 100명 미만 행사 가능(1차, 2차) - 결혼식, 박랍회 등 개별수칙 적용 가능 ▶ 500명 이하 행사 가능(1차) - 500명 초과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운영 ▶ 인원 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가능(2차) |
▶ 인원 제한 해제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 100명 미만 행사: 접종 여부 관계없이 허용
- 100명 이상 행사: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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