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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그리고 세금까지 꼭 알아야해요

by shimz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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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스토어나 SNS를 통해서 소

규모의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

이 늘어났는데요.

 

최근에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대리

발송업체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쇼핑몰

창업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하지만 다들 소규모 쇼핑몰로도 돈이 된

다는 소리만 듣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요한 신고

업무를 소흘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 및 통신판매업신

고 를 꼭 해야 한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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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출을 할지를 예상하

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해서 하는 것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회사

주소가 필요한데요. 굳이 사무실을 임

대 받거나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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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 사업자

번호가 나왔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청

하기만 하시면 된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사업용

으로 사용할 통장 및 기업용 인터넷 뱅

킹 공인인증서 발급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에스크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데요.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하신다면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자체에 매매보호라는 서비스

가 있어 에스크로 역할을 대신하기 때

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이트에서

준비하신다면 에스크로 발급을 하

셔야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때에 꼭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세요.

 

위에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인터넷

이나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혹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6개월 동

안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3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어디든

돈이 오고 가는 일에는 수입신고가 필

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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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았다면 이제

통신판매업자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

는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마지막

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답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랍니다. 쇼핑몰 운영

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절세가 큰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꼭 시행해주세요.

 

그밖에 통신판매업자는 매년 소득 신

고를 해야 하는데요. 요즘 쇼핑몰을 시

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본업 이외

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꼭 본업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더

라도 매입 또는 매출이 없음도 신고해

주셔야 한답니다.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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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소품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

는 사람인데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문의 전화와 거래 신청을 하시는 분

들이 많답니다.

 

정말 잘 알아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이 있는가 하면 무턱 되고 유튜브나 SNS

광고를 보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쇼핑몰 창업전에 꼭 어떻게 시작해

야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시작하시

어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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