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스토어나 SNS를 통해서 소
규모의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
이 늘어났는데요.
최근에는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대리
발송업체가 늘면서 많은 분들이 쇼핑몰
창업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하지만 다들 소규모 쇼핑몰로도 돈이 된
다는 소리만 듣고 사전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요한 신고
업무를 소흘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 및 통신판매업신
고 를 꼭 해야 한답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먼저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출을 할지를 예상하
셔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
해서 하는 것이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회사
주소가 필요한데요. 굳이 사무실을 임
대 받거나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되어 사업자
번호가 나왔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청
하기만 하시면 된답니다.
통신판매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사업용
으로 사용할 통장 및 기업용 인터넷 뱅
킹 공인인증서 발급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에스크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데요.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시작하신다면 네이버스마트
스토어 자체에 매매보호라는 서비스
가 있어 에스크로 역할을 대신하기 때
문에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사이트에서
준비하신다면 에스크로 발급을 하
셔야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때에 꼭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세요.
위에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인터넷
이나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혹시 쇼핑몰을 운영하다가 6개월 동
안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꼭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최대 3천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어디든
돈이 오고 가는 일에는 수입신고가 필
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완료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았다면 이제
통신판매업자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하
는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마지막
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답니다.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랍니다. 쇼핑몰 운영
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절세가 큰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꼭 시행해주세요.
그밖에 통신판매업자는 매년 소득 신
고를 해야 하는데요. 요즘 쇼핑몰을 시
작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본업 이외
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꼭 본업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혹시 매출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더
라도 매입 또는 매출이 없음도 신고해
주셔야 한답니다.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현재 소품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
는 사람인데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문의 전화와 거래 신청을 하시는 분
들이 많답니다.
정말 잘 알아보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이 있는가 하면 무턱 되고 유튜브나 SNS
광고를 보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쇼핑몰 창업전에 꼭 어떻게 시작해
야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시작하시
어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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