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니 신청이나 조회 전 꼭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랑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①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가구원구성총급여액 등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천100분의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 |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 지금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밑에 링크에 들어가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시 인증절차가 있으니 공인인증서 꼭 준비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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