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고용안전지원금1 2차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2차고용안전지원금 신청방법 2차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 1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명백하게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예: 개인택시기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20.9.10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 .. 2020.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