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주간 연장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2주 동안은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21시까지 운영이 되며 오락실이나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운영됩니다. 이밖에도 이번에 연장되는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이 다소 복잡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주간 연장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기간 : 2. 7(월) ~ 2. 20(일), 2주간 ○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 - 방역 패스 적용, 미접종자*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21시 제한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운영시간제한.. 2022. 2. 5.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상 지난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현재 12월은 그야말로 확진자 및 사망자 폭증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오는 17일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1.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 2021. 12. 15.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 4단계 연장 확정 4단계 연장 확정이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이 나왔는데요. 18시 이후 4명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중 실효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인구 10만 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입니다. ▶ (인구 10만명 미만)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입니다. 사적 모임 제안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합니다.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가.. 2021.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