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대주분리방법1 세대주 변경방법 누구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아파트 청약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이전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고 세대주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약 때문에 세대주 변경 을 했었는데요. 청약에 1순위가 되기 위 해서는 세대주로 무주택자 이거나 1 주택 자여야 하고 5년 이상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2년 이후 에 청약을 신청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요. 세대주 변경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동사무소에 가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요. 세대주 변경은 직접 방 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답니다. 민원 24 홈페이지 말고 정부 24 홈페이지 에 .. 2020.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