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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3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변동사항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4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상 범위도 최저 50만 원 1억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4분기주요변경 사항 □ 보상대상 확대, 보상금액 상향, 소상공인보다 유리한 방식 ① 보상대상 : 집합금지, 영영 시간제 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② 방역조치 이행기간 :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③ 보상금 산정 방식 : - 산식 :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 보정률 : 90% .. 2022. 3.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알아봐요 오는 27일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초에 지급될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금으로 영업시간의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일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2월 27일부터 총 3.2조 원을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90만 개사, 매출 감소 소상공인 230만 개 등 320만 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대상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 2021. 12. 23.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320만 소상공인에게 올 연말까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업종도 있고 최소 금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소상공인 코로나 방역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국 320만 명 소상공인 - 지원 대상은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미용·돌잔치 전문점·키즈카페 등 12만 명 추가) 90만 명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 업종 약 230만 명이 포함 지원금 ○ 지원금 : 100만 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매출 규모에 관계없..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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