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아동수당1 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만 8세까지 확대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수당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기존 2021년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만 주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뀐 2022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아동수당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 2022년 상반기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지원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지급(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복지로'앱(APP) 아동수당 온.. 2022.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