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부터 사이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요건
①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이고 음식·숙박·학원은 10억 원 그리고 도소매는 50억 원인 소상공인입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③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량 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집합 금지)
① 집합금지(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0년 0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2020년 08월 16일~2021년 7월 6일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경영위기)
①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
※ 금지·제한은 미해당입니다
②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어야 함
③ 업종의 매출 감소율(4개) 및 개별 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 원 지급합
희망회복자금 지원 제외 대상
① 사행성 업종으로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 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②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③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함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함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 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 자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① 1차 신속 지급 신청기간 : 2021년 8월 17일 화요일 8:00~
- 신청대상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8.17(화) : 끝자리 홀수, 8.18(수) : 끝자리 짝수, 8.19(목) 이후 : 전체)
② 1차 신속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희망회복 자금. kr)
※ 별도 안내 예정 지급 안내
① 희망복지자금 2차 신속 지급은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② 희망복지자금 확인 지금은 9월 중 별도 안내 예정
③ 희망복지자금 이의선 청은 별도 안내 예정
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
①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② 개별 사업체의 지원 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③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희망회복자금 신청문의
①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②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 자금. 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 자금 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마무리
지금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부터 사이트까지 알아봐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우신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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