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1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가능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 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구직촉진수당을 받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당 50만 원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알바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당을 받으시면서 알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월 소득 50만 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는 가능하지만 알바 금액 소득이 월 5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월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 안 할 시 불이익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소득 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 2021.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