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방지법 발의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1일 신청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가 노엘 방지법을 발의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로교통법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으며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노엘방지법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민 의원이 노엘방지법을 발의한 이유로는 "최근 장용준 씨(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 위해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5개 혐의 적용
노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자동차파손 그리고 형법상 상해, 공무집행방해로 총 5개 혐의 적용 대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그만
오늘은 노엘방지법 발의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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